제주 최대 아동학대 사건 1심 마무리…전원 유죄
제주 최대 아동학대 사건 1심 마무리…전원 유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2.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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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아동학대 사건의 1심 재판이 전원 유죄로 마무리됐다.

피고인석에 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훈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또래보다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더욱 학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명에게 16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원아 10여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아동을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무려 300여회에 걸쳐 학대했다. 피고인별 학대 횟수는 1명이 적게는 37회, 많게는 92회에 이른다.

또 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학대 횟수가 적은 또 다른 보육교사 4명 중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64)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학대가 아닌 교육과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더욱 많이 학대했다.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모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면서 A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기 파악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 다만 자신의 손자도 아동 학대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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