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여성 또 찾아가 공포심 조장 제주 40대 유치장행
접근금지 어기고 여성 또 찾아가 공포심 조장 제주 40대 유치장행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2.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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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100일..피해 호소 10명 중 7명 여성
제주경찰, 민감대응시스템 가동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고 또 피해 여성이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40)가 잠정조치를 위반해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스토킹범죄 피해자 B씨(21·여)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 장기간 찾아가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불안감 및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달 15일 해당 사무실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또 B씨를 쳐다봐 잠정조치를 어겼고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제주에서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관련 112 신고는 166건이다.

이 중 123건(74%)이 여성이 신고한 것이다. 실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 66건이다. 다른 범죄 혐의와 경합된 것도 17건에 달한다.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는 59건 결정됐다. 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는 12건이다.

경찰은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일을 차단하고자 민감대응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신고내용, 범죄경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서는게 핵심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범죄는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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