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 정상등교 여부, 각 학교가 결정한다
3월 신학기 정상등교 여부, 각 학교가 결정한다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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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일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 발표
신규 확진 3%, 등교중지(확진+격리) 15% 따라 학교 판단
교내 확진자 발생하면 학교가 자체 역학조사 등 실시해야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이상 음성 시 등교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알아서 정상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학생이 증상이 없고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학사 운영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등교 방식을 각 학교별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존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밀집도 3분의 2’ 등의 기준으로 등교 방식을 정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등교 방식을 정한다.

교육부는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비교과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네 가지의 학사 운영 유형을 정했다. 학교가 학사 운영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은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재학생 등교중지 학생(확진+격리) 비율 15%’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방역 체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도맡아왔으나 새 학기부터는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학교가 접촉자를 분류하면 유증상자나 고위험군(기저질환 등)의 경우 선별진료소에 가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의 경우 7일간 이틀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세 차례 이상 음성이면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생과 교직원의 20%가 3월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650만개가 확보됐다.

교육부는 “정상등교 원칙은 유지된다”면서도 “오미크론 특성 상 단기간 확진·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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