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근로계약서 작성‧보수 지급 거듭 지연
기간제근로자에 근로계약서 작성‧보수 지급 거듭 지연
  • 김나영 기자
  • 승인 2022.0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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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제주여가원 감사 결과 발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수 지급을 거듭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3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연구원(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4차례에 걸쳐 실제 근로 시작일보다 짧게는 32일에서 길게는 99일을 지연해 체결한 걸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센터 운영 전담연구원에 대한 1~2월분 보수를 본래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짧게는 27일에서 길게는 69일을 지연해서 지급한 걸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 경우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로계약이 적기에 체결되지 않아 일정기간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테리어 공사 도중 자격이 없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했고, 별도 구매해야 하는 물품 구입비를 공사비에 포함해 계약 상대자에게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제경비 132만8000원 상당을 제비용으로 과다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 3년 간(2018~2020년) 회계시스템의 총계정원장과 결산서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상이했다.

2018년은 총계정원장이 결산보다 357만6000원이 과다하게, 2019년의 경우 총계정원장이 결산보다 1억8493만6000원이 부족하게, 2020년은 총계정원장이 결산보다 5억7589만1000원이 과다하게 작성되는 등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개편에 있어 제주도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연구원은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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