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합의 거쳐 교육의원 폐지 여부 결정해야”
“토론·합의 거쳐 교육의원 폐지 여부 결정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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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1일 성명 발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포함 14명 동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2회 총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2회 총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포함한 14명의 교육감이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숙의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2회 총회에서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국회에 발으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하고, 자치의 본질인 다양한 제도의 공존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닌지 유념해야 한다”며 “교육자치의 직접적 주체인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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