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시가격 상승, 부작용 최소화 지혜 모아야
제주 공시가격 상승, 부작용 최소화 지혜 모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1.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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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와 주택의 가격을 일컫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및 민생과 직결된 60여 개 행정의 기준이 된다. 현재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보다는 대부분 낮은 선에 형성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하는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가 지금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현재의 부동산 시세 상승률은 낮은 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된 결과다. 2015년을 전후해 제주 전역에 휘몰아친 부동산 투기 광풍의 후유증이다. 당시 폭발적으로 오른 부동산 가격 가운데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에 이르러 반영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제주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제주지역 부동산 매매가격 평균 변동률은 단독주택의 경우 1.88%, 지가는 1.8%로 전국 평균(단독주택 2.9%, 지가 4.12%)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올해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8.15%로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9.85%로 서울, 세종, 대구, 부산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로 높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 추세는 현장에서 한풀 꺾이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높게 형성된 것이다.

제주도는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 가중 및 복지 혜택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부에 하향 조정과 상승 상한제 적용 등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안 그래도 코로나 불황 장기화와 고물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시세와 괴리가 큰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으로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니고 시세는 떨어졌는데 세금을 비롯한 부담만 더 늘어난다면 저항이 커지게 마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게 필요하다.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거듭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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