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에는 임금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올 설에는 임금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1.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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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데다 최저 임금의 잇단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때문이다. 그렇지만 설을 앞두고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도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4억원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억7600만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기(162억원)보다 체불임금 규모가 3.8% 줄었다고는 하나 미신고 사례까지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도내 체불임금 피해는 오랜 기간 불황에 허덕여온 건설업과 내수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대부분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해 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곧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연체와 같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한다니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설 명절이 더 서럽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설에 고향에 가지 못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빔’ 식사마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원인은 경영 악화나 폐업이 대부분이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당국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해야겠지만,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는 순간 아이들 교육비, 집세, 식비, 공과금, 은행 이자 등 모든 것이 막힌다. 

경영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확대 등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체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설 전에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 설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 나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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