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백신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500만원 지원
교육부, 백신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500만원 지원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1.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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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대상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에도 미보상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원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에게 의료비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보완적으로 의료비가 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특히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 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 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로,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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