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일 ‘교육의원’ 폐지 법안에 도민 여론 ‘분열’
제주 유일 ‘교육의원’ 폐지 법안에 도민 여론 ‘분열’
  • 현대성·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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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5명,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국회서 밀실 입법...도민 공론화로 의견 수렴해야"
제주참여환경연대 17일 성명 "교육의원 폐지해야"
국민의힘제주도당 17일 논평 "자치주권 침해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두고 도민 사회에서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등 교육의원 5명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육의원들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도민 사회에서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교육의원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도민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가 오히려 교육자치의 참뜻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계는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관련해 교육계 한편에서는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선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이미 폐기된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하면서 명맥을 이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권한을 부여받아 도의회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가 등 투표에 참여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자치의 참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기한 후 참다운 교육자치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허향진)은 17일 논평을 통해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 국회의원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제주인을 이만저만 업신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도민 자존심을 훼손하고 자치 주권 침해 법안에 동조한 송재호 의원과 이러한 행위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는 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더욱이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불쑥 교육의원 폐지론을 꺼낸 것에 대한 정치적 저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원만 폐지하면 그만큼 지역구 도의원 5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교육의원 폐지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성·김동건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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