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해 명맥 유지하려는 목적"
"도의원 권한 받아 본회의 영향 행사...오히려 참뜻 왜곡"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는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입법 발의된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과 관련해 교육계 한편에서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이미 폐기된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하면서 명맥을 이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교육과 무관한 제주도의원의 권한을 부여받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가 등 투표에 참여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출의 명분과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이 일치하지 않았고, 권한을 행사함에도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자치의 참뜻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기한 후 참다운 교육자치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