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해야”
“교육의원 폐지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1.1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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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5명, 17일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입법 타당성 위해선 도민 공론화 거쳐야"
"6월 선거 후 도민토론회·공청회 등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발의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등 교육의원 5명은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 선거 과정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면서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 등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교육의원 제도 존폐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도민 사회에서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교육의원들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제주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사항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도민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 국회의원들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결정을 도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하는 부작용 등으로 교육의원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10명의 발의 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도 포함돼 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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