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1월 휴무일과 영업시간!
[종합]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1월 휴무일과 영업시간!
  • 김원조
  • 승인 2022.01.15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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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번째 일요일인 1월 1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부분이 정상 영업 한다.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1월 휴무일은 의무휴무일인 2째주 일요일인 1월 9일과 4째주 일요일인 1월 23일이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다만 각 업체별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마트 신제주점을 비롯해 서귀포점과 제주점 등은 1월 14일 휴무한다.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영업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가적용 시설에 3000㎡ 이상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 전국 2003개 대형 매장이 포함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매장을 이용하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제출해야 한다.

완치자라면 격리해제 확인서, 의학적 이유로 접종받지 못하는 자는 예외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접종자 혼자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는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직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당분간 서울시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 1천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은 잠정 중단됐다.

또 다른 행정소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은 기각돼 서울시에서만 대형 점포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사진 이마트 서귀포점

 

김원조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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