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서 오는 6월까지...419건, 6억7600만원 감면 예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6개월 더 연장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지난해까지였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상가‧구내식당‧사무실 등 용도) 사용료율이 2.5~5%에서 1%로 인하됐다. 사용료율 1%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건물 임대료는 사용료의 30% 수준으로 감면됐다.
이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감면분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공유재산 사용료 419건‧6억7600만원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2020년 421건‧12억5000만원, 2021년 408건‧13억400만원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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