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극복'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연장
제주 '코로나 극복'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연장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01.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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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서 오는 6월까지...419건, 6억7600만원 감면 예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6개월 더 연장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02039일부터 지난해까지였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간이 오는 630일까지 연장됐다.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상가구내식당사무실 등 용도) 사용료율이 2.5~5%에서 1%로 인하됐다. 사용료율 1%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건물 임대료는 사용료의 30% 수준으로 감면됐다.

이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감면분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공유재산 사용료 41967600만원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2020421125000만원, 202140813400만원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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