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활성화 위해 입후보 자격 확대해야”
“교육의원 활성화 위해 입후보 자격 확대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1.06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전문성 갖춘 다양한 교육계 인사 출마할 수 있어야"
"교육학 박사, 학교운영위원 경력 등 자격 추가해야"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표지. 김동건 기자.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표지. 김동건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후보 자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행정학회(이하 학회)는 6일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 요건은 5년 이상의 교육(교원)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두 가지 경력을 합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사람이다.

학회는 입후보 자격 요건이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되다보니 도민들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네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 동안 출마자 수는(1·2·3·4·5선거구)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방선거별로는 제4회(2006년) 13명, 제5회(2010년) 12명, 제6회(2014년) 10명, 제7회(2018년) 6명 등으로, 제4회와 비교해 제7회 때는 출마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제6회 지방선거 1개 선거구와 제7회 지방선거 4개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교육의원이 뽑히기도 했다.

이에 학회는 “대체로 교장 출신의 남성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교육계 인사가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의원 제도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두 개 이상 학교에서 4년 이상의 학교운영위원 활동경력 보유자, 교육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3년 이상 대표를 지낸 자 등 3가지의 경우에도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교육자치 관련 현안·쟁점을 분석해 향후 과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실시했다.

나민주 충북대 교수가 연구 책임자, 고전(제주대)·김용(한국교원대)·차성현(전남대) 교수가 공동 연구원, 장우천 한국교육행정학회 총무간사가 연구 보조원을 각각 맡았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