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3 70년, 이제라도 정의 실현돼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 70년, 이제라도 정의 실현돼 다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0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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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4.3특별법 공포안 의결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 입법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과 관련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하고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명예회복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 마음을 전한다이 법으로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4·3특별법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2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일부개정 된 결과 사망·행방불명자는 1인당 9000만원을 받고, 후유장해희생자와 수형자는 장해정도와 수형일수에 따라 각각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4·3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직접 세 차례(2018·2020·2021) 4·3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임기 내 지킬 수 있게 됐다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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