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새해 달라지는 것
[신년특집] 새해 달라지는 것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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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에서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종에 경·소형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예됐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도 시행되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도 정상화된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농민수당 지급도 올해부터 시작되며 상수도 요금이 5%, 하수도 요금이 20%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일반행정 분야
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경영위기업종 관련 등록면허세 면제, 1t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등 소상공인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행정직군 필기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포함된다.

▲민생경제 회복·활력 분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만기 및 거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공공기관 대상 제주형 생활임금액이 시급 1만150원에서 1만60원으로 인정되며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이 본격 운영된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송 운송료 및 국제운송비 지원 등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청년·일자리 분야
청년이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정책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이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위해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에서 인건비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이 확대되고 퇴직 전문인력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이 새로 추진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가 강화된다.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 읍·면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만원과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카드를 도입해 이용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1차 산업 분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농민수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수산공익직불제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행복이용권 지원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아동들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한다.

▲주거·교통 분야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감면한 직영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정상화된다.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552세대를 모집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 보전 분야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5%·하수도 20%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돼 가정용 물 사용량에 대해선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도내 전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임업인에게 산림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등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불 놓기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예술 분야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복지기금’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돼 지역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대상에 카페 사업체가 추가되고 관광사업체 홍보지원금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친환경 기반 제주관광 문화 확산을 위해 ‘단순 여행’을 넘어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필(必)환경 상생 여행문화 프로젝트가 확대 운영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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