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미착공 건축 허가 56건을 직권 취소했다.
행정당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 허가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주시가 최근 직권 취소한 건축 허가 56건은 모두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다.
제주시는 직권 취소 대상 91건 중 사전 예고와 현장 확인 및 의견 제출 내용 검토 등을 거쳐 주거용 건축물 36건, 비주거용 건축물 20건 등 총 56건을 직권 취소했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미착공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직권 취소를 유예했다”며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주거용 건축물 14건, 비주거용 건축물 14건 등 총 28건의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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