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유혹’ 피해는 눈덩이, 자치경찰이 答이다
‘불법 사금융 유혹’ 피해는 눈덩이, 자치경찰이 答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11.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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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혁.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건수가 7351건으로 2019년(4986건)에 비교해 볼 때 47.4% 증가했고 발생한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서민들이 열악한 대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계형 대출이 일시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로 남아 서민들을 벼랑 끝 지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주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김모씨는 SNS를 통해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생활비가 없어 100만원을 빌린 것이 나중에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인해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을 포함해 2000만원이 넘었고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사무실과 집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자살을 시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렇게 서민들을 죽음의 궁지로 내모는 불법 고리대금 규모가 약 7조1000억원, 대부업 이용 규모는 약 16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사채업자들은 법률에 따른 등록절차 없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이자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를 일삼고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는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변 보호와 함께 수사를 통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기획수사와 더불어 불법 대부업자가 편취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조해 탈루한 범죄 수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것이며,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금융감독원 제주지부 등 관계 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고리대금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해주고 최대 2147%의 살인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억40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고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고금리 이자 편취·채권 추심·변종 대부업 등 서민을 울리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척결해 나갈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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