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각행위는 ‘불법’입니다
모든 소각행위는 ‘불법’입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11.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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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

가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한층 쌀쌀해진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실감케 하고 있다. 소방관에게 이 시기는 화재로부터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쌀쌀한 날씨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길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에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1월 1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어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산림 약 5000㎡가 소실되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들판이나 밭, 주택가 공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연기는 행인에 의해 119로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해보면 생활 쓰레기,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오인화재가 대부분이다.

제주소방서에서는 산림 인접 지역 예방 순찰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고인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사유 등을 119에 구두, 전화, 문자, 서면, Fax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쓰레기,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산림보호법’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소각은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위하여 모든 소각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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