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축산 악취 민원이 더욱 증가하면서 제주시가 점검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축산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내 악취관리지역은 총 84곳이다.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축산시설 주변 악취 발생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제 점검 당시 제주시는 안개분무시설 미작동, 필터 미설치 등 악취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46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시정 조치를 내렸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개선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 등을 내렸다.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제주시의 노력에도 올해 1~10월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66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767건 대비 24% 증가했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악취 원인을 분석하는 등 농가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도 절실하다”며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점검을 강화해 청정 제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