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단체 “현행 도시계획조례 하수도법 위배”
제주 경제단체 “현행 도시계획조례 하수도법 위배”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11.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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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제단체들이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을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도록 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된다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관광협회 등 도내 경제단체는 2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하루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수도법 제34조는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2017년 3월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해 하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도시계획조례로 유입되지 말아야 할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가 공공하수로 유입돼 하수종말처리장 포화를 가속화시켰다”며 “도민들에게는 공공하수도 연결로 인한 비용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고저차로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하수도본부는 이런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을 시행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불허한다”며 “이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조례와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을 시행하면 제주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하게 된다”며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 시행을 잠정 보류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현행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유로 제시됐던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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