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중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누구 책임?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누구 책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1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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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손해사정사

일상의 교통생활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왔다. 2017년 버스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미리 일어나 가방을 메고 내 준비를 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면서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쳐 치료를 하게 됐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한 금액은 97만원이다.

후일 국민건강보험 측은 그 치료비를 지급하고 버스기사의 과실을 물어 버스회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소송으로 다투게 되었고 대법원까지 간다. 그 경과를 보면 1심과 2심에서는 정차하는 과정이 통상적이며 급정차를 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버스기사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를 달리 봤다. 승객이 자살이나 고의로 다친 게 아닌 한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해 승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치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입은 손해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판례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과실책임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영업용 차량 내에서 요금을 받고 운행하던 중 승객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승객의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이거나 승객의 고의성 입증이 안되면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서는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물론 운행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운것은 아니다. 즉 승객이 잘못이 있으면 승객의 잘못한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배상을 하게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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