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호황’ 골프장, 코로나 이후도 염두에 두길
‘최대 호황’ 골프장, 코로나 이후도 염두에 두길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11.28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코로나19의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해외 여행길이 막힌 데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꼽히면서 국내 골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벌써 역대 최다 내장객 기록을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 300만명 시대까지 넘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된 데다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겨울철 라운딩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금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호황이 반갑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그 이면에 도민에 대한 갑질 횡포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도내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은 240만6120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 한 해 내장객 239만9511명을 두 달이나 앞서 넘어섰다.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018년 190만5864명, 2019년에는 209만1504명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내장객 중 도외 및 외국인은 150만1298명으로 지난해(96만2146명)보다 56% 폭증한 반면 도민 내장객은 90만4822명으로 오히려 5.7%(95만9026명)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골프장 내장객이 2019년보다 14.7% 늘면서 도외·외국인(127만9379명)과 도민(112만114명)이 17.5%와 11.7% 나란히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

골프장들이 그린피와 카트비용, 캐디피 등 각종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은 물론 도민보다 도외 내장객을 우선 접수하는 등 횡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제주도가 지난 7월 도내 골프장 30곳의 요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골프장은 도민 예약을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근 도정질문에서도 일부 골프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를 틈 타 도민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민들의 신뢰를 잃고 공분을 초래한 결과 각종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서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각종 혜택이 폐지되고 갈수록 규제가 강화된다면 궁극적으로 골프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지금은 코로나19란 특수상황에 기대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코로나19 이후를 두고 보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라도 지역사회와 공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길 바랄 뿐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