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군사작전 방불케 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군사작전 방불케 해”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11.2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는 제주도가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 것과 관련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주장.

협의회는 “제주도정이 23일 오후 3시45분 기습적으로 가축방역 심의회 위원들에게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견이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서면 심의자료를 전달했다”며 “같은 날 오후 6시에 서면 심의를 마감하면서 찬·반 집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 

그러면서 “이견이 없는 경우라 하면 출석위원으로 볼 수 없어 기권으로 집계돼야 마땅하다”며 “기권을 찬성으로 집계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반입 허용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

협의회는 또 “자료가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 절차도 없었다”며 “안건 내용이 2시간 동안 서면을 통해 결정을 내릴 만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한마디.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