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부당 수령 의혹에 고영권 “사실과 다르다”
변호사 수임료 부당 수령 의혹에 고영권 “사실과 다르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11.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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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증재·배임수재 사건이 현직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향한 사퇴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 부지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자로부터 불법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가 바로 고 부지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자인 A씨와 전 선흘2리장 B시는 현재 각각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위는 “고 부지사는 당시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수임료를 수령했다. 이는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것으로 배임방조죄에 해당한다”며 “개발사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수임료를 받고 범죄를 방조한 인물은 제주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 도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고 부지사는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변호사비를 수령할 당시 출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임료 대납 관련 내용은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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