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4·3 수형인 2530명 ‘직권재심’ 지시
법무부, 대검에 4·3 수형인 2530명 ‘직권재심’ 지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1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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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본격화되면서 명예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4·3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등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합동수행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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