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곳 축산농가 중금속 기준 초과 액비 2984t 살포
제주 6곳 축산농가 중금속 기준 초과 액비 2984t 살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1.11.18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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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퇴비화 기준 검사 91.5%-액비화 기준 검사 85.4% 받지 않아

제주지역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과정에서 상당수가 기준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일부 농가는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액비를 무단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발표한 축산환경 개선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퇴비화 기준 검사 대상 2123건 중 181(8.5%)만 검사를 의뢰했고 1942(91.5%)은 미의뢰했다. 액비화 기준 검사도 2123건 대상 중 311(14.6%)만 받고 1812(85.4%)은 안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 퇴비화 및 액비화 기준 검사 의뢰 비율 9%32%보다 낮은 수치다.

퇴비화 기준 검사를 받은 194건 중에도 모든 항목 검사는 191건이고 3건은 구리아연 등 중금속 검사를 누락했다. 액비화 기준 검사도 대상 641건 중 모든 항목 검사는 393(61.3%)에 그쳤고 나머지 248(38.7%)은 구리(229)와 아연(230) 검사를 빠트렸다.

퇴비화 기준 검사를 받은 191건 중 구리와 아연 기준치를 각각 초과한 7건과 14건이 그대로 살포됐다. 액비화 기준 검사에서도 총 412건 중 구리 기준치를 넘은 9건과 아연 기준치를 초과한 10건이 살포됐다.

서귀포시 모 농장은 2019124일 액비 품질 검사 결과 아연 기준치 초과 회신을 받고도 다음 날 30t을 살포하는 등 도내 6곳 축산농가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액비 총 2984t을 살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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