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제주시지회 “보상금 산정 방식 불수용”
4·3유족회 제주시지회 “보상금 산정 방식 불수용”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11.17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회가 4·3특별법 보완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9000만원은 산정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 수용할 수 없다”며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이 판결한 보상금은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300만원 등이다.

이어 “특별법상 ‘보상’ 역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희생자의 배상·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후유장애인, 수형인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