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경우 처벌과 보상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경우 처벌과 보상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11.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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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손해사정사

올해 4월 27일 11시20분쯤 용산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이륜차를 충격하고 그냥 가버린 혐의로 가수 김흥국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이 결정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형법 제268조에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이 궁금할 것이다. 사고 차량에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이 전부 가입돼 있고 연령 한정 등 특약 위배가 없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에 지장이 없고 사망사고, 상해사고 모두 거의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사고 처리가 진행되면서 보험회사는 가해 운전자에게 뺑소니 운전으로 인한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한도로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은 보상금 중 운전자가 상당액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의 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상기의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보면 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차량만를 충격하고 도주했는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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