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임금제도 개선해야”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임금제도 개선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11.1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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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육교직원노조 제주지회, 10일 보도자료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회가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보육교직원노조 제주지회 제공.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회가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보육교직원노조 제주지회 제공.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임금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는 호봉제가 배제돼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최저임금으로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실제 30년 경력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연봉이 1년 경력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의 연봉보다 133만원가량이 적은 실정”이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하고, 장기근속수당제도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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