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청와대가 정리해야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청와대가 정리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1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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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뜨겁다. 지난 10월 19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는 뉴욕 증시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카본 펀드’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ETF라고 한다. 가상자산 ETF 상장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에 이은 것으로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지난 10월 29일 8000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9월 말 5000만원대 대비 60%나 상승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국내인 경우 지난 10월 22일 업비트, 빗썸 등 4대 원화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액은 10조 671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에 같은 날 코스피 하루 거래액은 9조472억원에 불과하다.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지고 뚜렷한 상승 요인도 없어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뜨겁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매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초과한 매매 수익에 대해 22%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년간 가상자산 매매 수익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초과한 750만원에 대한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반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제 불과 2달 후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무리다,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한 후 과세해야 한다, 즉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왜 여도 야도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과세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을까(?)

우선, 관련 법적 근거인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첫째, 가상자산 매매 수익이 기타소득인지 금융소득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팀장인 유동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금융소득인 주식매매 수익은 5000만원을 공제하는 반면, 기타소득인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천양지차이다. 

둘째,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및 사업자 개념, 사업자 신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새롭게 부상한 가상자산 상장지수 펀드(ETF), 문화 예술품 등과 연계한 대체불가능토큰 (EFT), 증권형 토큰(STO), 탈중앙화금융(DeFi), 스테이킹(Staking)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에 관해서는 아직 국내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근거가 없다. 

다음 문제는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법이 없다 보니 실제 과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에서도 과세 시스템 구축 세부지침 등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연히 과세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국내 거래소에서도 아직 명확한 정부 지침이 없어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불과 2개월만 남아 있는 올해 중에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외국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 가격과 매매 수익 자료 확보와 검증 방법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매매수익 과세를 시행하기에는 곳곳에 구멍들이 많다. 즉 성실하게 신고한 국민만 세금을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제 관련 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한다’고 앵무새처럼 외칠 뿐 법적 제도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야별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실상 가상자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제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할 것인가 할 때에도 정부는 3억원을, 정치권은 기존 10억원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존 10억원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

올해도 벌써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매듭짓기를 촉구한다. 그런 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하고 나서 과세하는 것이 GDP 세계 10위 국가에 걸맞은 정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경쟁력을 추구하는 정부 본연의 책무라고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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