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액 사망자·행불인·후유장애인·수형인 구분 없어야”
“4·3 보상액 사망자·행불인·후유장애인·수형인 구분 없어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1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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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액을 사망자와 행방불명인, 후유장애인, 수형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5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8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영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전문가 및 유족 의견을 수합해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지난 2월부터 4·3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온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일실이익’(소극적 손해)과 ‘정신적 손해’(위자료)이며, 보상 금액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희생자 유형별로 최고 9000만원이다.

보상금 수령 대상과 직결되는 ‘가족 관계’의 경우 상속인 중 배우자의 범위에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도 포함되며, 제주도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쟁점인 가족 관계 정정은 오영훈 의원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해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문성윤 제주4·3유족회 고문변호사는 “행정안전부는 5·18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적법 행위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보전까지 포함 가능한 ‘보상금’으로 새로 정의했다. 배상과 보상은 엄연히 법률적 의미가 다른 것이고,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해 국민에게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는 의문의 여지없이 국가가 그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4·3 기간 민군정경찰,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서북청년회 및 기타 단체에 의해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면 이는 당연히 배상이 돼야 하고, 보상이라는 용어로 마감할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목숨을 잃은 희생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인데, 보상금의 정의에 ‘손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사망·행방불명인, 후유장애인, 수형인에 따라 보상금을 달리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후유장애인 196명이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됐다.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삼아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사망자나 행방불명 희생자와 똑같이 균등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형인 역시 4·3 당시 갇혔던 형무소가 전소돼 구금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당시 재판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수형인의 형량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희생자 분류 결정에 따른 보상금 차등 지급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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