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부상한 경우 보상은
음주운전차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부상한 경우 보상은
  • 문유미 기자
  • 승인 2021.10.3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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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손해사정사

11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느슨해지게 되고 12월이 되면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억제되고 자제해 왔던 결혼식이나 각종 모임이 열리게 되며

특히 12월은 연말 송년회 시즌을 맞아 식당이나 술집은 대성황을 이룰 것이다. 저녁 회식 등 술이 있는 모임이 있게 되면 차를 놓고 가던가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하지만 굳이 차를 갖고 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건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게 된다.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고 동승해서도 안 된다.

만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이동 중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전방의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충격해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운전자가 음주운전임을 모르고 동승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술을 마셨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알고 동승한 경우 동승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판례들을 보면 총 손해배상금에서 30%~50%를 공제하고 결정한 사례들이 많다.

즉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말려야 하며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주의촉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게 된다. 또한 만취자에게 심지어 자기차의 키를 주면서 운전을 강요하거나 주취운전을 재촉하는 동승자도 있다. 음주운전을 유도한 경우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책임으로 50% 이상 공제하고 배상하며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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