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자림로 공사 주민투표 “불가”...시민단체 “월권” 반발
道 비자림로 공사 주민투표 “불가”...시민단체 “월권” 반발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10.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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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 28일 도청 앞 기자회견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은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은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연대모임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관련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주민투표법 상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청구권자와 청구요건 등을 확인해 교부되는데, 제주도는 최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꾸려 회의를 열고 ‘불교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대모임은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불교부’ 결정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훼손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서류 접수 후 급하게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다보니 주민투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구성부터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위원들은 청구요건 성립에 대한 법적 기준은 검토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 ‘불교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공문을 통해 밝힌 ‘불교부’ 사유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라는 법적 근거 없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이라며 “제주도는 잘못된 ‘불교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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