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19일부터 인하…최대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19일부터 인하…최대 반값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10.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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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0.1%포인트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며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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