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의 땅' 담보대출 20억..'금으로 바꿔 꿀꺽' 40대 구속
제주 '남의 땅' 담보대출 20억..'금으로 바꿔 꿀꺽' 40대 구속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1.10.08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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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男 개발사업 자금 조달해 준다며 접근
총 피해금액 28억...이 중 20억원 금괴 편취
40대 男 "대출금 모두 채무변제 사용" 진술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속여 토지 소유주들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중 일부를 금으로 바꿔 28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와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며 토지 소유주 3명이 보유한 제주시 소재 1만3000여 ㎡(약 4000평)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총액 중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 조사 결과 피해자인 토지 소유주 3명이 해당 부동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 중 1명이 대표격으로 지난 4월쯤 A씨와 접촉해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개발계획서를 만들고, 토지를 담보로 해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속여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믿고 토지 소유주들은 A씨에게 일을 맡겼다.

실제 토지 소유주들과 A씨는 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로 수십 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이 대출 자금을 그대로 전달할 경우 회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무당국의 조사 선상에 오를 수 있으니 금괴를 사고 이를 되팔아 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나도 토지 소유주들은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끝에 A씨는 지난달 7일 도내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만 28억원 상당이다.

이 중 20억원 정도는 금괴이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자금을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만간 열리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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