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에는 관심 없는 농업법인 솎아내야
농사에는 관심 없는 농업법인 솎아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10.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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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제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 속에서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됐다. 자본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사뭇 다르다. 당초 취지대로 농업 경영에 전념하는 법인도 많지만, 딴 길을 가는 농업법인 또한 적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를 지키지 않아 나중에 감면 세액을 추징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보다는 농업법인이 추징당한 비율이 높았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47.6%에 달했다.

이 기간 농업법인들이 사들인 도내 농지는 437건으로 취득세 52억9888만2000원을 감면받았다가 208건(14억1804만4000원)이 추징됐다. 자경농민·귀농인은 3729건을 취득해 101억8677만7000원을 감면받았다. 그 중 취득세액을 추징당한 경우는 감면 사례의 6.2%인 230건(5억63만8000원)이었다. 

농업법인의 취득세액 추징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농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법인이나 농민 등은 농지 취득 시 직접 경작 등 요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어길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된다. 

농지 투기에 대한 의구심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2015년을 전후해 제주 전역을 휩쓴 부동산 투기 광풍이 한창일 때 적지 않은 농업법인이 농지 투기 의혹을 자초했다. 지난해 말에도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뒤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들이 적발됐다. 상당수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여전히 땅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법인은 그동안 장기 미운영, 실제 목적 외 사업행위 등 다양한 위반 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다. 그 같은 행위도 문제지만 농지 투기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제주도는 농지 거래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걸맞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농업법인과 무늬만 농업법인을 구분해 농업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소할 필요가 있다. 제주농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농업법인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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