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위 거부 이유로 보육교사 괴롭힌 어린이집 규탄”
“종교행위 거부 이유로 보육교사 괴롭힌 어린이집 규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10.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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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6일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행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를 괴롭힌 어린이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행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를 괴롭힌 어린이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행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보육교사를 괴롭힌 제주시 내 모 어린이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은 종교법인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육해야 할 시간에 보육교사들에게 종교행위(예불)에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며 “보육교사 A씨가 종교행위 참여를 거부하자 어린이집은 ‘다음날 수업 준비 완료 후 퇴근하라’는 등 보복성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어린이집은 업무 지시가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종교행위 참여 거부 때문’인 것으로 알려 A씨에게 낙인을 찍으면서 A씨는 심적 고통으로 현재 병원치료 중”이라며 “제주도는 구시대적·반인권적 종교행위 강요를 자행한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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