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0월, 4·3 완전한 해결 ‘분수령’
다가오는 10월, 4·3 완전한 해결 ‘분수령’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9.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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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월이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중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배·보상 차등 지급 및 선별 재심 여부가 구체화되고, 4·3특별법 보완 입법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이하 4·3특위) 등에 따르면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10월 안에 완료된다.

해당 용역은 현재 유족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용역 과정 중 배·보상 기준의 하나로 ‘일실이익’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유족회는 지난달 13일 운영위원회의 당시 일실이익에 따른 우려를 피력했다.

일실이익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근로소득이다.

4·3에 적용할 경우 희생자 연령과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배·보상 규모가 차등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다.

유족회는 또 다른 내부 분열과 갈등, 배·보상 형평성 등을 강조하면서 통일된 보상 기준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도 관건이다.

법무부가 재심 대상자를 정부에서 인정한 희생자로 제한하는 ‘선별 재심’을 검토하면서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연고가 없거나, 성명·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600여명이 특별재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유족회는 일괄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인 4·3중앙위원회 역시 법무부에 일괄 재심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유족회는 최근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선별 재심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배·보상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4·3특별법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또 4·3중앙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재심의 방향 역시 구체화될 전망인 만큼 제주 지역사회는 물론 과거사 해결 관련 지역의 눈과 귀가 10월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유족회와 4·3특위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이후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배·보상 기준 등 정부 정책 및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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