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인 지난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89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19일과 20일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를 각각 1곳씩 적발해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종교시설 중 출입가능 인원을 게시하지 않은 3곳과 출입자 발열체크를 진행자지 않은 1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지난 22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897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2건, 행정지도 73건 등 95건에 대해 조치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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