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법무부 향해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재심’ 촉구
4·3유족회, 법무부 향해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재심’ 촉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9.15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가 4·3 수형인에 대한 ‘일괄재심’을 촉구했다.

유족회는 15일 ‘법무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통해 4·3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재심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지난 20대 국회 입법과정에서부터 군사재판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시간적,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 1명도 배제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런데 법무부가 군사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인정된 일부만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억지스러운 법 해석을 내놓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이어 “4·3특별법에 따라 진행될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절차는 수형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도리어 배타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과거사 청산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에 있어 법무부가 소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