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이 필요하다
제주에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이 필요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9.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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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섭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 대표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2000년대에 와서부터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또 이 시기에 초·중등교육과정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7차 교육과정은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적정화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민주적이면서 공동체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먼저 기존의 음악, 미술 체육 중심의 예체능 교과에서 연극, 무용, 영화 등 복합 예술 교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추진되었다. 또한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의 통합적 수업모형이 권장되었다. 요컨대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자격제도이다. 처음에는 연극 과목을 학교 교과에 개설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연극학과 교수, 교사들에 의해 결성되면서 시작하였다. 그 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예술강사제도가 아르떼(문화예술교육진흥원)로 이관되면서 문화예술교육사제도로 개편, 확대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기관 등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한다. 앞으로 단순한 암기, 지식 위주의 교육방식보다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해당 전공학과에서 자격 필수인정교과목을 개설, 이수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즉 문화예술교육원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공인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여덟 개의 대학에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기관 운영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대부분 관련 학과가 소재하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공·사립대학의 부설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1, 2급 자격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과목은 연극,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영화, 사진,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공예의 열 개로 이루어져 있다. 입학 조건은 2급의 경우 대학, 전문대,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앞의 열 개 교과목 중 하나)를 졸업하거나 고졸 이상 비전공자가 문화예술교육원의 교육과정 15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이면 가능하다. 

현재 도내 대학의 예술계 학과에는 문화예술교육사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문화예술교육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학기 또는 1년 이상 육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주에 예술 관련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대학에서 한 해에 졸업하는 예술계 학생들의 수는 대략 200여 명을 상회한다.

이들 중 학교나 문화예술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내 문화예술교육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대학의 입장에서 졸업생들의 취업 확대와 학생 모집, 그리고 학교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주에 정착한 육지 출신 예술인들에게도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교육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건은 대학의 의지에 달려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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