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자 법규 위반 지속 ‘안전불감증’
전동킥보드 운전자 법규 위반 지속 ‘안전불감증’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1.09.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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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한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된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법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8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운전 13건, 승차정원 위반 1건, 기타 7건 등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도자치경찰단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및 대학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경 도자치경찰단장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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