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식량작물 등의 피해 예방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월동작물 재배 농가의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행정에서 보험가입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지원한다.
전국 총 67개 품목 중 제주지역에서는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마다 가입 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 가입 품목은 ▲양배추(8월 17일∼9월 17일) ▲감자(8월 20일∼9월 30일) ▲월동무(8월 23일∼10월 15일) ▲브로콜리(9월 6일∼10월 8일) 등이며 비닐하우스 및 시설작물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8992농가 9484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행정에서 보험료의 85%인 223억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6412농가가 보험금으로 235억1800만원을 수령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기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