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첫 무죄 김두황 할아버지 형사보상 결정
4·3 일반재판 첫 무죄 김두황 할아버지 형사보상 결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8.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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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4·3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가운데)가 딸 김연자씨(왼쪽)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4·3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가운데)가 딸 김연자씨(왼쪽)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 기소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 중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두황 할아버지(93)가 형사보상을 받는다.

생존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연이은 재심 무죄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도 속도를 내면서 명예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보상이 지난 8일 결정됐다.

선고 공판을 당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0세가 넘는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의 탓, 혹은 운명이라고 여기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응어리의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 판결의 선고가 피고인에게는 여생 동안 그 응어리를 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김 할아버지는 “따뜻한 봄이 왔다. 꽃이 활짝 피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응어리를 녹여냈다.

무죄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도 결정되면서 김 할아버지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자택에서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후 내란죄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에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목포형무소에 투옥된 김 할아버지는 1950년 2월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4·3 수형인 재심을 이끌고 있는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며 “현재 이재훈 할아버지와 고태삼 할아버지도 형사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수형인 33명에 대한 재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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