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 논란 속 4·3특별법 후속조치 '관심'
차등지급 논란 속 4·3특별법 후속조치 '관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8.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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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제주도의원(사진 왼쪽)이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4·3특별법 후속조치 개정에 힘써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용역이 이달 종료될 것으로 보이면서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해 ‘차등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민 사회 반발도 예고된다.

1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도내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화 용역을 진행, 오는 21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용역 결과 마련된 기준안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희생자 배·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4·3 당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차등지급’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예를 들면 4·3 당시 평균임금에 향후 취업 가능 기간 등을 곱하고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배·보상액이 산정될 경우 당시 10세였던 희생자와 70세였던 희생자 사이 배·보상액에 차등이 발생하게 된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행안부가 유족에 대한 차등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희생자 배·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이는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역사적 매듭을 완결하기 위해선 유족에 대한 차등 없이 일정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차등지급’ 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 4·3기념사업회도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 배보상 차등지급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역행하는 차등지급 기준이 철회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황국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 지난 2월 4·3특별법에 개정에 큰 기여를 했던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을 만나 4·3특별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입법에 4·3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달 26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유족 배·보상에 대한 당 지도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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