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관 심의 대상 확대…관광휴양단지·태양광 발전시설 포함
제주 경관 심의 대상 확대…관광휴양단지·태양광 발전시설 포함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8.11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관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경관 보전에 나선다. 

제주도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항만과 공항, 물류단지, 여객터미널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경관 보전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과 관광농원사업도 경관 심의 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오름과 인접한 건축물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지역의 오름과 인접한 녹지지역의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환경 및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 전사업 시설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과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높이 8m 미만 공작물은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시가지 경관지구와 도시지역 내 오름 인근의 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 사업 등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해 제주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고,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관 심의 대상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혼선을 해소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도민 의견을 수합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 다음 달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