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력에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표기된다
내년 달력에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표기된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1.08.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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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력요항 반영, 국민적 추모 분위기로 4.3전국화 기대...5·18민주화운동 기념일도

제주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2022년 주요 달력에 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내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관공서 공휴일과 기념일, 24절기 등이 표기된다.

4·3희생자추념일은 20183월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4년 만에 월력요항에 반영된 것이다.

국민들이 43일 역사적 아픔을 되새기는 등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2018322)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202058)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2020612)이 지정됐다.

4·3희생자 추념일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도 내년 월력요항에 포함됐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부터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내기관·단체·기업 등에 지방공휴일 표기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 전국화를 위한 성과로 국민적인 4·3 추모 분위기 조성이 기대한다국내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수첩 등에 4·3추념일 지방공휴일이 표기되도록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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