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 범주 ‘일실이익’ 논란…“또 다른 분열 야기”
4·3 배·보상 범주 ‘일실이익’ 논란…“또 다른 분열 야기”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8.1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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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배·보상 범주 중 하나로 유력한 ‘일실이익’이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해 ‘공론화’를 요구했다.

기념위에 따르면 해당 용역 과정에서 제시된 4·3 배·보상 범주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위자료 ▲일실이익 등 네 가지다.

기념위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경우 이미 현행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지원은 위자료와 일실이익 두 가지라고 분석했다.

기념위가 우려하는 지원은 일실이익이다.

일실이익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익이다.

기념위는 “4·3 당시 10세 희생자와 70세 희생자는 일실이익을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같은 나이라도 직업에 따라 차이가 크고, 55세 이상은 생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4·3 희생자를 배·보상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구분 짓고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일실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직업군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임금 통계나 정확한 생활비 산정 금액 등이 존재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 같은 배·보상 기준안은 오히려 4·3특별법 개정 취지와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용역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를 향해 “숨죽여가며 관료 사회 중심으로 용역 최종안을 작성하려 하지 말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사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해서 4·3명예회복의 진전이 아닌 차별과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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