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택배법 시행...택배노조 “해고 위협서 해방 선언”
27일 택배법 시행...택배노조 “해고 위협서 해방 선언”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7.2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법) 시행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을 택배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날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법)이 27일부터 시행됐다”며 “고용불안과 부당해고 위기에 놓여 있던 택배노동자들에게 6년간의 계약이 보장되는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이 이뤄진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택배법은 택배 산업의 올바른 발전과 택배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장치”라며 “이번 택배법 본격 시행에 맞춰 도내 택배 현장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